임영웅1 임영웅 법 '전자 담배도 담배' 실내흡연 금지 민원 등장 최근 실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의 영상이 포착돼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내면서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니코틴이 없음을 강조하며"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현재는 행위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밝힌 바 있다. 임영웅 법 '전자 담배도 담배' 실내흡연 금지 민원 이 민원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티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