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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by gegerr 2022. 2. 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332만개사 (업체당 300만원)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지급일정>

일정
주요 내용
2.23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 (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 (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 (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신청·지급방법>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문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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