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332만개사 (업체당 300만원)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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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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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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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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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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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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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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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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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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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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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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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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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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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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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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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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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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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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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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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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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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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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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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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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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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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방법>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문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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