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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정보]주의점,신청방법

by gegerr 2021. 4. 19.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연매출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3월29일부터 이뤄지1차 신속지븍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에 대해서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천명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천명,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곳 도 추가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19일 오늘 오전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 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유의점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유의점 확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이 었는데 플러스가 붙어서 조금 더 폭넓은 지원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strsss12.tistory.com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벝팀목자금 플러스 당일 지급받는 방법은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사업주는 매출감소가 된 경우 4월말에 확인 지급 대상으로 그때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유위사항 체크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 :연매출10억원 이하 경우 해당
  •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집합금지 업종 제외) 소기업기준 :연매출10~120억원 이하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최대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 공동 대표 사업체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26일 이후,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범인의 경우,범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51만1천명이고,2차 신속지급분입니다. 이번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대 일정요건을 가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12월부터 올해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입니다.

 

중기부의 1차 신속지급 때는 연매출이 기준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 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여무 체크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오전6부터 문자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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