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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방법

by gegerr 2021. 5. 24.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사유에 따라 자격 심사가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저지고 있는 경기침체에,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한파가 더해지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중 4명꼴로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나왔븐데요, 조사 기간 실직을 경험했다는 노동자는 비율을 지난해 5.5%~12.9% 

~15.1%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습니다. 당장 퇴사를 하고 나면 생계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업급여부터 신청 하셔야겠죠.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를 위해서 고용센터에 한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아무 때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됐지만 이제는 구직 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과 시간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본인의 출생월에 따른 방문요일과 방문시간을 정확히 알고 가서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방문2부제

출생월이 1월~6월 생까지는 방문요일은 월,수,금 이며 1,2,3월생인 경우 방문시간은 오전 09:00~13:00시 까지

4.5.6월생은 오후 13:00~17:00 까지 입니다.

7월~12월인 경우는 방문요일 화,목,금이며 방문시간은 09:00~13:00시 까지 이고 

10,11,12월생의 경우 오후13:00~17:00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실업 상태임을 신고하는 마무리 확인 절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개선 방'을 마련해 시행을 하겠다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 범령에 따라 처음에 실업급여 신규신청할 때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했지만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대기시간만 2~3시간일 정도로 고용센터마다 실직자로 북

 

□실업급여 조건

  • 18개월,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갸 비자발적일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8개월 이상이고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이직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겅우가 있는데,이는 이직 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브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퇴사사유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해도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대우 및 괴롭힙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정당한 이직사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입니다.

 

위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고 자격을 이정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60%에서 소정의 급여일수록 곱한 금액입니다.

Q&A

Q.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 보험에 미가입 했더라도 근무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해'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기간 내에 취업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더 이상 못 받나요?

 

구직급여 기간이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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