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 본격적으로 단속 시작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많은 OECD의 선진국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시행한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내 도로의 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었습니다.
□안전속도5030 시행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제동거리는 25% 이상 줄어들고,사망사고 발생률도 20%이상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부상사고가 25%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보행자 사망사고의 35%는 무당횡단이었으며, 갓길에서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안전속도 제한 외에도 도로의 안전 개선과 보행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전방 주시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꼭! 인지하여 안전속도를 지켜주세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50
도시 내부의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에 대해 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 에는 50km~80km까지 다양했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속도제한이 50km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30
주거, 상가 인접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30km~60km까지 다양했었는데요. 좁은 길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
-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km/h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편도 1차선의 경우 70km/h,2차선 이상은 80km/h로 제한됩니다.
- 집중 단속 기간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속도 초과 처벌기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허용 범위는 10km/h까지 입니다.
50km/h도로에서는 61km/h부터 단속에 적발됩니다.
- 초과속도 20km 이하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초과속도 20~40km :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초과속도 40~60km :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초과속도 80km 이하 : 범칙금 12만 원(벌점 60) 과태료 13만
범칙금은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 시 일부 감면이 가능하며, 범칙금의 경우 벌점 부과 내역이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정 교통민원 사이트에 접속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면허 취득 과정에서도 안전속도 5030은 꼭 지켜야 하며, 운전자 분들도 안전속도 5030을 기억해 안전한 운전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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