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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 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6가지

by gegerr 2021. 6. 8.

차동차 관리법 개정안

21년 6월8일 시작으로 약4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합니다.

 

에너지

 

운전자라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금더 꼼꼼히 체크하세요. 

 

  •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규정
  •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내료 상향
  •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차동차 검사 시,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일정 조정 후 차동차검사소를 방문했을때 자동차등록증 지참이 필수 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등록증 제시의무가 삭제 되었습니다.

 

정기검사,튜닝,임시,수리검사 등 등록증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사 적합여부 및 유효기간 등 관리합니다.

 

또, 정해진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기준이 기존 금액보다 2배 높아져 최대30만원 에서 최대60만원 과태료 부과로 변경 됩니다.

 

미검수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며, 검사 사전안내 문자를 받으시고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거 같습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차량 사고가 났을때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합니다. 

 

폐차 요청 의무화 위반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합니다.

 

10월 부터는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이 의무화 된다는 점과 위반시 100만원에서 최대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점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며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기술인력 3년마다 정기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90일 까지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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