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 소득하위 88% 가구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8% 기준중위소득180%
●지원금액 : 인당 25만원(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지원한도 :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 만큼 지급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
●지급시기 : 2021년 8월
▲제외대상 : 공시지가15억(실제 매매 20억~25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자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180%가 최종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하위80% = 중위소득 18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290,096 | 5,558,542 | 7,171,110 | 8,777,822 | 10,363,271 | 11,931,485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이 기준으로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13,568 | 107,552 | 114,709 |
2인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414,255 | 456,308 | 449,388 |
본인의 건강보험료 조회하는방법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간단한 본인인증을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대상
공시지가15억(실제 매매 20억~25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을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 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
지급 방식
개인당 지급방식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지급합니다.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지급시기
현제까지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9월 추석전으로 지급될것이며, 2021년 7월 6일(수) 까지 알려진 사실들만 정리했습니다.
신청방법
현제까지 정확한 신청방법은 알려진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이 추가로 알려지면 내용 추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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