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5일 부터 코로나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감염 관련 자녀에 긴급 돌봄 때문에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5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중이었던 지원 사업을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축연예산을 통해 사업비2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5만원,최대 10일간 지원하며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이 되었거나, [ 휴원.휴고.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 만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2021년1월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격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신청 > 서식민원
검색창 가족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사용 사유 그리고 실제 휴가를 사용한 날짜 > 유급/무급 여부 및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나의 회사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등록후 마무리 하면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이후부터 12월1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및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상시 근로를 하는 비정규 근로자도 지원가능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되서 휴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는것이 무급으로 휴가를 가는것 이기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이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내용 참고하여 휴가도 사용하시고, 이 비용에 대한 혜택도 같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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