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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정부지원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by gegerr 2022. 3. 2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의 신청및 접수를 21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20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위해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가족돌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자가 근처 관할고용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조손가정에 한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코로나로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라의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되거나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1.1 ~ 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추가 입증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관한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1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 됩니다.

 

○ 지급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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