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의 신청및 접수를 21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20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위해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가족돌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가 근처 관할고용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
○조손가정에 한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코로나로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 라의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되거나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2.1.1 ~ 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 추가 입증서류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관한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1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 됩니다.
○ 지급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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