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1차,2차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차 신속지급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자 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17일 오전8시부터 안내 문자가 메시지가 발송 됩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17일 8시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8월 17~18일 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르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8월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말 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 소득하위 88% 가구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8% 기준중위소득180% ●지원금액 : 인당 25만원(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지원한도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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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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