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이란,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20년8월16일~ 21년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홀덤펌,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체육시설,실내 집단운동시설,,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홀덤펌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pc방,독서실 스터디카페,뷔페,파티룸,교습소,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돈서실 스터디카페,실내 스탠딩 공연장,대형학원,pc방,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매출규모에 따라 2,000~ 300만원 지원 합니다.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9년 매출액과 20년 매출액을 비교했을때,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기준이 선정 됩니다.
구분 | 4억원 이상 | 4억 ~ 2억원 | 8억~ 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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