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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 정보)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1차,2차 구분) 총정리

by gegerr 2021. 6. 7.

코로나 백신 접종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6월부터 시작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로 구분합니다.

 

  • 1차 접종후 14일이 지나면 : 1차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나면 : 접종 완료자로 구분합니다.

1차 접종 완료자는 저 봉을 마친날이 아닌, 14일이 경과되어야 1차 접종 완료자가 되며, 2차 접종자는 14일이 자나야 접종 완료자로 구분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6월부터 시작하는 백신 인센티브 정리

6월 인센티브

6월 1차 접종자 2차접종자
가족모임에서 인원제한 제외 o o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o o
예방 접종배지 제공 o o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o o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o  
노래,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o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o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 가능   o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할인은(국립공원,굴립생태원 및 국립 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국립 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등)에서 입장권과 이용료를 할인해 줍니다.

 

또, 예방접종 배지를 통해 자신이 1차접종자,접종완료자 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노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7월 인센티브

7월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 모이는 행사 제외) o o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o o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o o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o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o
종교활동 시 성가대,소모임 가능 o o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음식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구성시) o o

7월 부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다수 모임 행사는 제외됩니다.) 또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실외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외 그리고 종교활동 성가대,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10월 인센티브

3차 달라지는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을 재논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대부분 1차 접종과 2차접종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오 나화 검토를 논의할 것 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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