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청원1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내용' '이유' (링크 포함) 현제 국적법 일부개정볍률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이전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벼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글 아래 청원링크와 국적법 일부 개정안 내용 파일내용 있습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안 내용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경우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6세이하의 아이는 별다른 신고 없이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7세 이상의 경우 국내에서 5년이상 채류시 신고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국과 어느정도 유대 관계가 형성된 영주자 우선 진행) 시행 이유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 2021.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