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1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고용노동부는 4월5일 부터 코로나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감염 관련 자녀에 긴급 돌봄 때문에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5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중이었던 지원 사업을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축연예산을 통해 사업비2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5만원,최대 10일간 지원하며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이 되었거나, [ 휴원.휴고.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 만8세 이하 ] 자녀를 돌보기.. 2021.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