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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정부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gegerr 2022. 5. 2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신청 안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천650억 5천300만 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천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천874억 6천800만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천798억 2천200만 원)·교육위원회(4천645억 원)·정무위원회(3천억 원)·국토교통위원회(2천675억 원)·행정안전위원회(56억 7천만 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 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

 

3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4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 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 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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