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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유의점 확인

by gegerr 2021. 4. 2.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 같은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이 었는데 플러스가 붙어서 조금 더 폭넓은 지원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더 넓은 지원을 위해 사업체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금 규모도 기본 2조6천억이 증가한 총 14조 9천 억 지원됩니다.

 

7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최소100만원 !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자금을 지금까지 지원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더 넓은 범위로 지원을 합니다.

이번 4차 지원은 버팀목 플러스 로 세분화하여, 지원을 합니다.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 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전년 대비 매출 이감 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 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접속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기존 버팀목 자금과의 차이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 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 확대했습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 플러스에서는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5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

12시까지 신청 시 익일 14시부터 지급

18시까지 신청 시 익일 20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신청 시 익일 03시부터 지급

 

하루 총 3번 지급이 되며,

당일 받고 싶으시다면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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