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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 정보)

전동킥보드 면허 (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by gegerr 2021. 5. 5.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헷갈리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맷을 꼭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불과 작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

 

기존 (2020년 10월 10일 이전)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던것을 폐지하고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게다가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었는데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서 처벌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헬맷을 쓰지 않아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변경사항 정리

  기존( ~2021.05.12) 변경(2021.05.13~)
나이제한 만 13세 이상 누구나 만16세 이상
면허소지 없음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
헬맷착용 권고 법칙금 (2만원)

현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헬멧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고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헬맷을 꼭 착용하고 타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길거리에도 아무나 쉽게 탈 수 있도록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배치해 놓기 때문에 무심코 탈 수 있으니 지금까지 타지 않았던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명 이상 탑승해도 범칙금 4만 원

음주 운전 시에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따로 몸을 보호재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도 위 전동 킥보드의 불편한 점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지만.전동킥보드 대여 업채들은 안전모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개인이 헬맷을 늘가지고 다니는 것은 번거로울 뿐아니라, 그렇다고 위생,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전동 킥보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헬멧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사용자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헬멧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 개정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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