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1 전동킥보드 면허 (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전동 킥보드 면허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헷갈리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맷을 꼭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불과 작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 기존 (2020년 10월 10일 이전)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던것을 폐지하고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 2021. 5. 5. 이전 1 다음